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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7. 1.] [법률 제11041호, 2011. 9.15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(건강보험증)

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·대여,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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